고소장 고소인적는란에 강은호라고 적어놔서보는데

누가 강은호가 본명아니라고 댓글달아서

검색해보니까 김민욱 이라고 나오더라고

소장접수는 예명 가명적는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본명접수잖아

가명조서접수법은 성범죄나 스토킹등 보복범죄가 우려되는거에 한해서

조건부 접수된다는데 명훼는 안되지않나

법잘알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