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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0:47
조회: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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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사이버수사대 접수했습니다.뭐 금액이 크지 않지만. 신서버에서 9헌팅을 판매하려고 채팅창에 글을 올리던중 어떤분이 귓말로 25만에 사겠다고해서
베이에 일단 올렸는데... 자기는 에스크로 결재방식을 한다면서 메일로 인증만 하면 입금이 된다고 하더군요... 첨에는 솔직히 풋~~ 했습니다.. 사기같이 보였으니깐요... 그런데 메일을 여는순간 왠지 공인된 서류의 느낌이 확 들더군요 물론 이것도 사기겠죠... 참 지금에와서도 이런 단순한 사기에 걸리다니 어이가 없지만.. 결론적으로 아이템은 먼저 건내주고... 현재 입금은 안된상태라서...사이버수사대에 접수를 하긴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솔직히 제가 못 돌려받아도 상관은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기쳐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람에게 처벌만 내려질수있다해도 다행이라고 보는데..이런 사항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일가요? 그 메일로 온 인증관련에 보면...자신의 실명부분과 통장내역이런게 다 올라와있고... 카드 승인번호부터 다 있긴하던데 물론 그것까지도 허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생각할수있는 그 사람을 잡을수있는부분이 1. 그사람의 귓속말했던 아이디 2. 메일로와진 주소를 추적하여 발송지의 위치 확인 요정도 뿌니 없는거같은데... 암튼 좀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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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