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보기 자체는 약관 위반이 맞음

블럭도 가능하고 클라이언트 변조기때문에 소송도 걸릴 수 있음.


하지만 이것을 게임사가 특정지을 수단이 없음.

라그나로크 클라이언트에는 플레이어의 시야와 시야각을 실시간으로 게임사에 제공하는 기능이 없음.

또 이런걸 단속하기 위해 해당 기능을 넣으면 패킷문제등으로 게임 자체가 버벅일 문제도 있으며

엔진자체가 불안해질 여지도 존재함. 고로 넣을수 없음.

그래서 해당 플레이어가 약관을 위반했냐 안했냐를 확정 지을 수 없음.

멀리보기를 돈주고 파는짓을 하는게 아닌이상.. 소송에 걸리기도 어렵기도 함. 


또한, 

정상 클라로 보이는 시야는 탑뷰에서는 일정 범위밖에 보이지 않으나 

화면을 눕히면 어쨋거나 멀리보기로 보는 시야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야 범위를 어떻게 대응했냐? 라는것에 대해 난 화면 시야각을 변경하면서 플레이 한다.

라고 말할수도있기 때문에 함부로 영구블럭을 할 수 없음.


멀리보기 시야 상태로 스크린샷을 그라비티에 전송하거나, 그것으로 방송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는

완벽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블럭할 수 있으나 

개인이 조용히 사용하는것은 위에 쓴대로 확정지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블럭이 어려움.


군대에서 예를 들자면 

예하 대대에 사단장이 방문 시 청소 해놓고, 길닦아놓고, 군기 확립하지만

평소 상태로 돌아가면 대충 대충 풀어주는 위장군기 자체를 단속하기 어려운것과 비슷함.
(같지는 않음)


그리고 약관위반으로 따르자면 멀리보기보다 현거래가 더 블럭 가능성이 높으며

약관위반 우선순위도 높음(게임사에서 무조건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로그가 있음.)

하지만 쉬쉬 하는거뿐임.




3줄요약

1. 멀리보기는 불법이 맞으며 영구정지도 가능한 약관 위반임.
2. 개인이 개인의 공간에서 사용하는것은 게임사에서 멀리보기 유저라고 확정 지을 수단이 시스템 상 없음.
3. 방송하는 유저나 스크린샷등을 전송하는등의 유저는 블럭가능성이 있으니 BJ가 꼬우면 신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