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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1 16:02
조회: 3,765
추천: 14
[현금사기신고] 아룬 조잡/정이연/ 등등 보아라
1.2014년 2월 28일 23시경 "빨간머리엔느" 56 비검사가 파티모집 창으로 골드 싸게 판다는 홍보를 함.
아래는 스샷 자료임.
민사까지 갈 수 있으나, 귀찮으므로 그냥 형사까지만 갈 예정임.
-상담결과 내용.
오프라인이나 통화상으로 현금을 건내 주었고 약속된 물품을 받지못했다면 경제팀으로 사건 송치. 허나 이 사건은 사이버상에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사이버팀으로 사건이 전달됨. 현금이 입금되었으나 아직 해당 물품을 받지 못한 시점에서는 사기죄가 성립되나 담당님 말씀이 "그 분이 갑자기 오프라인이 된 이유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본의와 상관없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다는 말도 덧붙임. 그래서 월요일날 은행가서 상세거래내역서를 가지고 내방을 요청함. 그 시각부로 사건이 접수되며 사이버사기팀으로 수사 시작. 그러면 경찰은 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함과 동시에 게임사에 아이디와 접속로그 및 개인정보를 요청하신다고 함. 아이피 추적과 동시에 계좌는 잠기게 되고 그 계좌가 대포통장이면 단순 사기죄에서 타명의 도용같은 죄가 추가됨.
덧, 이런 사건은 검거율이 95%이상이며 보통 2주안에 가해자의 신상이 나온다고 함. 대포통장으로 거래를 하였어도 cctv에 찍힌 얼굴사진을 가지고 지명수배까지 갈 수 있음. 그럴 땐 경제팀과 협조수사함 ㅋ
경찰서에 갔다온 스샷 첨부함
ㅅㅏ진제공:대구 달서 경찰서 ㅋ
내가 너는 반드시 잡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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