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 별일 아니라고 판단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어는 강삼 판매자 분이 올리신 글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번 강삼 사태 억울한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 제 생각은 다름니다.

길거리애서 떨어진 돈을 주워서 임의로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마도 아실 겁니다.

형법 360조 점유물 이탈 횡령죄 :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유실물, 표류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상 범죄 입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법의 잣대를 들이 대는 경우는 없을 뿐이지요.

즉 천원이든 만원이든 심지어는 이어폰 같은 물건이라도 소유자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삼 가격이 비싸다는 소리를 듣고 수십개를 파시고 잘못된거라 회수하거나 수정하겠지 하고 판단 하시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 하셨다고 문제가 있을 지도 모른다고 인지 하시고 행동 하신 것을 인정 하시고 5~6억은 하루 무역이면 버는 큰돈도 아닌데 범죄자라 매도 당하는게 억울 하다고 하셨네요.

범법이라 하는건 주워서 쓴 돈이 100원이든 100억이든 경미하든 중하든, 알고 있었던 몰랐었든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범한 것을 범법이라고 하고 법죄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범죄자는 아니지요.

강삼 사태가 법률상 범범 행위는 아니지만 게임에서 정한 규칙에 위배 되는 행위고 이를 아시고 이용하신거니 게임에서는 범칙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치는 상대 적인 겁니다. 게임에서 쪼렙이고 동아시아 무역을 하루 2번 돌아도 1억 겨우 넘기는 제 입장으로는  5~6억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의견에는 동의 하지 못하겠습니다.

금액에 과소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