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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6:49
조회: 11,186
추천: 0
자차보험 안 든 차의 최후![]() ![]()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갑자기 폭발 소리가 들리며 타이어 하부 지지대가 앞뒤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러나 수입차 본사에 의뢰를 했지만 고속도로에서 돌멩이가 튀기면서 일어난 사고라 본인들은 아무 변상을 해줄 수 없다 합니다
우선 제 차는 수입차 A4 2018년식이고 주행거리는 4만 킬로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라 합니다
제 개인으로 청구해 봤자 아무 의미 없는 일 현재 저는 자차를 들지 않은 상태라.. 수리비만 1000만 원 가까이 나온다 합니다....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자차 들지 않은 거를... 만약에 수입차 본사에 자체 결함을 요청 시 최대 6개월간 바레이트를 쳐서 검수 조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온다 한들 자기들은 이미 돌멩이로 인한 파손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한문철 변호사 의견 * 의견 자동차의 차체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보상받기도 어려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내 잘못 없기에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 유예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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