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2]
-
유머
택배기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품목
[23]
-
유머
점바점 땜에 홍콩반점 전매장 재교육 이후
[52]
-
게임
게임커뮤에서 100퍼 추천받는 그림
[17]
-
계층
딸 처럼 키운 7년 터울 여동생
[45]
-
계층
여자 34세면 노처녀로 보나요..?
[58]
-
계층
버스 갈아탄후 대박터짐
[17]
-
연예
몹시 예쁜 최근 콘서트 아이유
[21]
-
연예
르세라핌 홍은채
[8]
-
계층
고준희 버닝썬 관련 루머 해명
[66]
URL 입력
Watanabeyou
2024-05-18 15:17
조회: 3,078
추천: 2
개인정보 유출 보상 받으려면 피해자가 증명 하십쇼대법 "기업 개인 정보 유출 보상 받으려면 피해자가 증명해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모씨 등 고객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라고 대법에서 말씀 하셨네요
EXP
475,591
(21%)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