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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21:06
조회: 5,846
추천: 25
국힘(한나라당)이 거대 여당일때![]()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 185석 여기에 무소속으로 나온 친박들까지 있었으니 185석+@ 그 결과 ![]() 18대 국회 출범 첫 해인 2008년 연말, 이듬해의 예산안 처리를 당시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게 처음이었다. 예산안 처리시한이었던 12월12일까지 여야간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은 13일 새벽 여당 의원들만 입장한 본회의장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소득세·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법안들이 포함됐다. 두번째는 2009년 7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처리였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몸싸움으로 저지하면서 여당 의원들도 일부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 탓에 ‘대리 투표’, ‘재투표’ 논란이 벌어졌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이어졌다. 당시 처리된 미디어 법안은 ‘조중동’으로 불리는 독과점 신문사와 재벌의 방송진출의 길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민 60%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던 시점이었다. 세번째와 네번째는 각각 2009년, 2010년 연말의 다음해 예산안 처리였다. 2010년 날치기 때는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 4대강 사업 특혜법으로 불리던 ‘친수구역특별법’ 등 쟁점법안도 포함돼 있었다. 다섯번째는 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및 관련법안의 처리였다. 18대 국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5차례에 걸쳐 날치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한 안건의 숫자도 99건에 이른다. 이중에서도 특히 정부 예산안을 3차례씩이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한 것은 역사적 오점으로 남게 됐다. ------------------------- 4대강, 종편관련 미디어법 등이 저때 다 통과됨. 심지어 예산안은 국회의장이 새벽에 한나라당만 불러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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