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J3wBvg73a28&ab_channel=SBS%EB%89%B4%EC%8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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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사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8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얼굴이 나온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범행은 여자친구가 김 씨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여성의 알몸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김 씨 휴대전화에는 100장이 넘는 여성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고, 피해자 중에는 김 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법정에서 혐의 관련 조사로 휴학을 하며 자신도 시간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당초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로 가서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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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4771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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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ㅅㅂ 집유 2년인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ㅋㅋㅋㅋ

항소하고 아~ 내가 원래는 가고싶은 과가있었는데 속죄하는 마음으로 응급의학과로 갈테니까 선처좀..? ㅋㅋㅋㅋㅋㅋㅋ 범죄 경력있는 의사 ㅅㄲ들은 의사 면허에 범죄기록 도장찍어서 병원에 걸어놓게 해야한다니까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