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7491?cds=news_edit

이혼했던 피의자의 전처의 주장
1. 일단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신상공개 반대한다고 함
2. 아들만 죽이고 나갔다?=> nope! 아들들의 지인들에게도 총구를 겨눴지만, 총기문제로 불발되었으며, 며느리도 죽으려고 했다는 며느리의 증언이 있었다고 함
3. 가정불화? 아들이 평소에 이혼했다고 피의자에게 뭐라 했다?
=>nope! 오히려 전처 측에서 아들 내외에게 내색하지 말라고 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