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도내 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지난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A군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2시 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오늘 (서울)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여 명을 밖으로 내보낸 뒤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의 폭파 예고 글 관련 소식을 다룬 유튜브 게시물에 자기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 B씨도 6일 경찰에 붙잡혔다. 무직인 B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해당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을 작성했다. 경찰은 B씨의 댓글 IP를 추적해 경남 하동군 자택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경찰에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했다.

신세계백화점도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신세계 측은 “경찰 수사 결과 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오~ 유튜브도 하루만에 잡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