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16516


지난 2015년과 비교해 단속 건수는 절반 넘게 감소했으나 재범률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과 경찰청, 법무부는 지난 23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나섰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인데도 재범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키로 했습니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이 또한 차량 압수 또는 몰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