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행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일본인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일본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던 항공편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창가 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촬영하는 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A 씨 뒤쪽 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 승객이 휴대전화 카메라 방향이 계속해서 승무원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겼고, 이를 지켜보던 중 해당 내용을 승무원에게 이를 알렸다.





https://www.news1.kr/world/general-world/603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