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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7 16:18
조회: 1,264
추천: 3
"아빠라 불러" 16세 9번 성폭행한 50대 공무원..."부양가족 있어" 집행유예![]()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16세 B 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 양을 알게 된 뒤 함께 살자며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인 A 씨는 시에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전해진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734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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