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투데이

종교 자유 위한 헌법 ‘정교분리’ 원칙, 오히려 반종교적 법안 빌미로


나아가 정교분리 위반이나 정치 개입의 이유로 해산된 경우에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교단이나 사단법인 기독교연합회 같은 종교법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러한 반종교적 법안을 대놓고 발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