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어시스턴트 무단녹음 집단소송에 975억원 합의안 제출 - 뉴스1


구글은 AI 음성비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용자 대화를 무단 녹음·광고에 활용했다는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대상은 2016년 5월 이후 구글 어시스턴트 탑재 기기를 구매했거나 오작동으로 대화가 녹음된 이용자들입니다.

원고 측은 호출어 없이도 어시스턴트가 활성화돼 대화를 녹음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나섰습니다.

앞서 애플도 시리 도청 논란으로 9,500만 달러를 지급했고, 구글은 다른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도 거액을 합의금으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