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현근택 변호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10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