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가 대체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 "이탈한 일수가 102일에 달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430일중 102일을 무단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