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요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갑작스레 최후진술을 했는데, "북한에 돈을 건네주면서 이화영이나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 개인 돈으로 한 것이다. 사실상 '김성태의 대북송금'"이라고 말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며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도 이날 공소기각 판결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추후 재판 과정을 통해 면소 대상이 맞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이 전 부지사까지 면소 판결을 받으면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역시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을 

이유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