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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16:33
조회: 1,681
추천: 0
양형 사유..![]() 고령, 치밀하지 못함, 범죄이력 없음 등등 내란죄에 저딴걸 왜 고려하고 자빠졌냐 싶지만 한편으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다 살펴봤다 그러니 항소심에서 이걸로 딴지 걸지말라고 판결문에 박아둬야 하기에 언급했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동안 불안한 재판 진행으로 설마 설마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어차피 최종 형량은 대법까지 가야할 사안이고 내란, 폭동 인정과 주요임무종사자 판단이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행인 듯 하네요. 그 사이에 여죄가 밝혀지고 증거가 더 모여서 제대로 된 형량이 나오길 바래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치킨시켜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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