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로 무효화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15%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효력이 상실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 조항으로 관세 부과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한국은 IEEPA 관세는 없어졌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15%,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는 지속 적용됩니다.

관건은 122조 10% 관세가 기존 232조 관세에 중첩 적용될지 여부인데, 중첩될 경우 자동차 25%, 철강·알루미늄 60%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중첩가능시 우리나라 자동차 25%, 철강·알루미늄 60%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