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가지 최저임금 일본 vs 하나뿐인 한국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나라 전체, 모든 업종에 한날한시 일괄 적용된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함께 노동계가 요구하는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급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0%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을 최저임금제 보호 밖에 방치해 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지대 노동자인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때 벌어질 혼란 역시 불 보듯 뻔하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절충안으로서 힘을 얻는 이유다.

일본 사례에서 보듯 치밀한 논의 끝에 결정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일본의 최저임금 미만율(실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 비율)은 2% 안팎에 그친다. 한국은 10%를 훌쩍 넘는다.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최저임금 구조를 이제 바꿀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