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개혁은 실패할 것임. 민주당식이든 대통령 식이든 >
 - 현황 : 검사는 기소만, 경찰은 수사만으로 변경 진행 중. 
 - 과거 : 검사가 정치/정무적인 건은 경찰로부터 이관받아 직접수사를 했고, 대다수는 경찰한테 보완수사하라고 핑퐁게임하듯 던져두면서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서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음.
 - 과연?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혹은 경찰이 물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하면? 
 - 제도가 없는가?
 ① (경찰) 이의신청권 :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한테 이관됨.  → 대다수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라고 경찰한테 다시 던져주는 식. 
 ② (경찰) 수사권변경신청 : 경찰 수사관이 편파적이라며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 → 인용율 극히 낮음.
 ③ (검찰) 재정신청권 :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 인용율 극히 낮음 (1% 미만)
 ④ 공소청 : 있으면 뭐하나. 일을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고위관직자 (검사 포함)의 비리 부정부패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아온 결과는?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행정부에 대응 못함. 
 
 - 어떻게 개혁해야햐는가? 진짜 개혁은 국민(민간)에 권력을 분배하는 것에 있음.
 ① (미국) 기소배심제 :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제 식구 감싸기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무작위로 추첨된 "시민 배심원단이 경찰의 수사를 기록을 검토하고 강제로 기소를 명령하는 제도". 더불어 수사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찰이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사하지 않는 증인을 소환할 수도 있음. 사실상 미니 재판. 경찰이나 검찰이 진실을 축소하려고 해도 시민 배심원단이 직접 진실을 파해칠 수 있는 보완 권력도 갖고 있음.
 ② (미국) 시민참여위원회 : 경찰의 권력 납용이나 수사 태만을 감시하는 일반 시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 해당 기구에서 경찰관을 위원회로 강제 소환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소환장 발부 권한이 있으며 경찰관의 징계 수위를 직접 강제할 수 있음.
③ (유럽) 수사판사 : 수사 단계에서 아예 법원이 개입하는 걸로,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진실을 찾도록 하는게 목적임. 피해자는 수사판사에게 "어떤 조사를 해달라" "어떤 사람을 소환해달라"라는 요구권이 있음. 판사가 이를 거부하면 상급 법원에 피해자는 상고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요구가 법적 강제력을 갖을 수 있음.

미국 배심제는 현재 흑인과 백인의 기싸움으로 장난이 아님. 여긴 인종이 나뉘다보니까, 배심원으로 배정된 사람이 만약 흑인으로만 구성되면 흑인이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음. 실제로 있었고. 진짜 흑백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종에 대한 차별 부분은 상당히 덜하기 떄문에 도입하면 괜찮을 듯. 이전부터 계속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우리나라도 소배심 (배심원단) 도입은 되어있음. 국민참여재판이 그것임. 
남은건 대배심이 남은 거지. (검찰/경찰 수사/기소단계에서 방향성을 강제하는 것, 안하면? 검사 경찰 모두 징계받게 권한까지 주면 딱이겠지)

이 정도 도입을 하겠다고 해야 개혁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임. 
지금 개혁하는거? 단순히 권한 나눈다고 썩어빠진거 못고침. 말했지만 민간(국민)에게 권한을 나누는 데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