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공식품 표기 기준이 모호해 ‘젖소’ 원육을 포함시킨 제품이 홈쇼핑 방송에서 ‘한우불고기’로 팔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아닌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홈쇼핑사는 민간 홈쇼핑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판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란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우·육우·젖소를 구분하지 않고 ‘소고기(국내산)’으로 표시하는 것 자체만으론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홈쇼핑에서는 상품명과 방송자막, 쇼호스트 멘트 등을 통해 원재료명과 별개로 특정 축종을 강조할 수 있어 법정 표시 기준과 실제 소비자 정보 전달 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