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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1:16
조회: 4,499
추천: 0
한문철 TV "은행원인데 직장 잘리게 생겼습니다.." 1. 제보자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냄 (100%과실) 2. 은행 고문변호사가 상대측 진단이 많이 나왔고 운전자보험 있는거 알면 합의금 많이 나가니까 말하지 말자고 했고, 해당 사실을 숨김 3. 결국 뽀록남 4. 제보자는 30대 은행원인데 실형을 받게되면 직장을 그만 둬야함 5. 1심 결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약 2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코뼈 등의 골절, 좌안의 망막박리 등으로 여러 차례의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까지도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며, 좌안의 시력 손상을 겪고 있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가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문제로 합의 이후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6. 현재는 항소심 진행중 한문철) 저럴땐 무조건 형사합의하고 잘못했다 하고 제발 은행원 계속 하도록 도와주십쇼 벌금형 해주십쇼 그랬어야 했는데... 추가 합의도 생각해 보시고, 집행유예 받으면 그만둬야 한다는 은행 인사규정 제출하시고 살려주십쇼 이게 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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