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영화 같네요. 진짜."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 앞.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한 말이다.

이날 선고에서 한 기자의 이름은 
두 차례 언급됐다. 
2012년 12월 그가 
윤씨와 나눈 26분간의 통화가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소회를 묻자, 
잠시 멈칫하던 그는 

"15년이 걸렸다"

며 

"기분이 묘하다. 
어쨌든 정의로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일단 든다"

고 말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윤씨 지지자들이 

"무엇이 정의로운 결과냐"

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뷰는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이어졌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던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뇌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법망을 빠져나가는 등 
검찰의 조직적 비호를 받았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세무서장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수임을 위한 변호사 소개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는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