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그냥 저렇게 써놓구  현제 국내 판매돼는 라면의 내부 스프들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이유인즉 라면은 면과 스프의 하나라는 것으로 명시돼기에 라면봉지의 유통기한으로 대체가 된다 머 그런거겠죠  

현 판매중인 라면의 유통기한은 내부 스프들보다 면이 기한이 짧아서 면의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고 스프는 재료용으로 짧게는 1년 길어도 2년을 못넘기는데 

문제는 공정과 포장을 음 쉽게 말해서 
만드는 회사가 다르다 머 이런거죠 

스프만드는 회사 따로 면만드는 회사 따로인데 

제품의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스프가 유통기한이 길다라는것 만으로 면의 유통기한을 따릅니다 

뭐 현 법으로는 제제가 안될뿐지만 수출시에는 문제가 됩니다  
좀 까다롭다는 스위스에서 2003년에 한국라면 판매 금지했죠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저런 이유가 있긴 하더군요 

머 자국민 호구된거야 오래전 일이니 이제 이런걸로 디스 거는것도 웃기려낭 ㅎㅎ

그저 스프에도 유통기한 있음 좋겠다싶어서 써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