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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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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문서 찾았다.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편집]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지만,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6] 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그러나 모욕죄에는 현재 실정에는 맞지 않은 것 또한 존재하는데, 실명에 대고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만 인터넷상의 아이디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기 힘들다. 가령 포털사이트에서 전위대라는 아이디를 쓰는 심영씨의 의견에 상하이 조라는 아이디를 쓰는김두한씨가 댓글창으로 이런 고자같은 놈이라며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걸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건이 실제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단 어떤 분이 자신의 댓글에 심한 욕설을 쓴 악플러들을 모두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결국 그 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내었는데 결국 각하되었다.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긴 내용이므로 링크를 참조하자. 헌법재판관 1인만이 소수의견을 내었는데 인터넷을 폭넓게 쓰는 사회에서 아이디에도 개인의 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욕을 받은 심영씨가 "나 서울에 사는 배우 심영이라고 하오"라며 아이디가 아닌 실명 등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도 김두한씨가 계속 고자라고 모욕을 하면 그건 여지없이 모욕죄가 되어 처벌 받게 된다. 실제 판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상에서 언쟁을 벌였는데, 자신의 나이와 실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 '꼬맹이' '역겹다'라고 비방을 하여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판결이 났다. 또한 위의 판례는 피해자의 네이버 ID를 제외한 어떤 정보도 밝혀지지 않았던 네이버 뉴스 덧글 게시판이라서 모욕죄의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고로 만약 자신이 유명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해서 아이디 등으로 이미 정체를 인식하고,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행위로 돌려 말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드립 같은거 안 통한다. 하지만 자신이 네이버 뉴스창에 댓글 쓰는 평범한 네티즌이라면, 이처럼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모욕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어렵다. 경찰서에 욕설한 화면 캡쳐해서 고소장을 제출해도 형사에게 단순히 자기 아이디에 대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은 처벌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법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변호사들이 닉네임에 대한 단 1회의 악플도 충분히 고소 가능하다고 언론매체에서 떠드는 경우가 잦은데 이건 그냥 이렇게 떠들면 악플러 한놈이라도 겁먹게 만들어 악플을 줄일 수 있지 않냐는 공익적 목적의 하얀거짓말 취지[7]에서 저러는 거다. 하지만 그래봤자 공염불인게 이제는 이런 기사가 뜨면 해당기사의 독자의견에 " 나는 저 말 믿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닉네임 갖고 안된다고 한다 어찌된 거냐." 라는 식의 하소연도 붙어 뻘쭘하게 만든다.(...) 또한 저런 하얀 거짓말이 언론매체를 타면 덩달아서 악플러들 겁주겠다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허위 고발경험담을 올리며 고소하세요 꼭 처벌 받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움이 되긴 커녕 오히려 피해 입은 사람에게 독이 된다. 왜냐하면 고발인이 고발에 들어가면 고발자가 해야될 일과 안해야될 일이 많은데 그걸 전부 경찰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술된 하얀 거짓말과 허위 고발 경험담을 믿고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안심하고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고발했다가 다양한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 당하기 십상이다. 저런 거짓말에 속아 대충 고발했다가 고발이 씹혀본 사람은 당연히 " 그렇게 대충 고발하면 고발 씹힙니다." 라고 항변하지만 되려 지금 당신 악플러 편드는 거냐.니가 얼마나 멍청하면 고소장도 제대로 못 써서 씹혔겠냐라고 집단언어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게다가 고발자가 찌질짓을 하다가 욕을 처먹은 거면 경찰도 웬만하면 사건으로 취급 안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판사끼리 서로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떤 판사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반면에, # 비슷한 시기에 다른 판사는 ID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게임내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만으로도 개인이 특정된 것이다. 덧붙여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시키면 내역에 '접수'라고 뜨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신고를 접수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사건으로 취급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무위키 만세라고 달랑 써서 접수시켜도 접수라고 뜬다.(...) 접수받은 고발내용을 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할 지 말지는 경찰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리고 접수가 떴다고 신나서 피고발인한테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 너 이 XX새끼 너 이제 좆됐다. " 라는 식으로 마구 욕설을 하기도 하는데 당신이 먼저 고발했다고 경찰이 당신 욕설은 눈감아주는 게 아니다. 엄연히 피고발인도 모욕으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이고 이렇게 되면 맞고소 당하거나 혹은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면서 씹어버릴 수도 있다. 민원을 넣으면 단순히 '접수'라고만 뜨는 점을 악용해 수십개씩 경찰위문,문안편지를 쓰고는 그걸 접수시켜 수십개의 접수내역을 만들어놓은 뒤 그 스크린샷을 찍어 공개하면서 내가 고소해서 개돼지처럼 빌게 만든 놈들이 이렇게 많다며 과시하고 악용하는 놈들도 있다. 여담이지만 한차례 고발에 성공해 악플러에게 법의 심판을 내린 사람이 해당 사건 담당형사를 지 멋대로 잘 아는 형사님혹은 잘 아는 경찰형님이라면서 전가의 보도 삼아 그 후 사소한 일에도 고발을 남발하기도 한다. 사소한 키배에도 어디 경찰서에 잘 아는 형사님 있는데 그 형사님 통해서 너 데꿀멍하게 만든다는 식인데, 아는 형사님 통해서 혼내주겠다는 언급 자체가 사적인 청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이거 제대로 투서 들어가면 애꿏은 형사가 징계 받는다.(...) 이 때문에 형사들도 고발인들이 아는 형사님 운운 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한다. 대부분 형사들이 고발인을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고 사무적으로 대하며 거리를 두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불친절이다. 그래서 경찰이 사적으로 고발인과 친해지기 싫다는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풍기지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몇살이시냐'.'저보다 연상이니 형으로 부르겠다'라면서 경찰이랑 인맥을 만들어 보겠다는 속셈으로 수작 부리는 고발인이 너무 많아서 사이버 수사대 경찰들은 다른 부서경찰보다 까칠하다. 그러니까 경찰이 불친절하다고 성급히 투덜거리지는 말자.(...) 요즘 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합의금을 따냈다는 후기가 양산중인데 대부분이 합의금을 따냈다는 증거가 없다. 아마 주작인듯 싶다. 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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