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6-26 13:31
조회: 1,731
추천: 0
질문이에요채팅창에 올라오는 부주광고 있잖아요 투기장도 대신 해서 칭호따게 해주고 녹불퀘도 대신 해준다하고 기타등등 그런 광고요 그거 불법인거 맞죠?? 신고해도 되죠?? 근데 신고할때 뭐라고 신고해야 의미전달이 잘 될까요 그냥 부주광고 라고 써도 될려나요 저렇게만 쓰기는 뭔가 부족해보여서요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데.. |
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