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이 게시글에는 거짓이 없으며 누군가를 비난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는 전투태세 연맹이라는 게임 단체의 운영자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입을 유도하며, 신상정보를 서로 공유한 뒤
11살 어린 미성년자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통화 및 문자를 사용해
자신과 만나자고(+결혼) 강요한 결과
피해여성분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 사실을 폭로한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중 3번
통칭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삭제 안해도 됐음에도 고소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결국 삭제한걸로 확인됩니다.

태양천술 글 아카이브↓
https://web.archive.org/web/20250909203058/https://www.inven.co.kr/board/wow/5312/7843?name=nicname&keyword=%ED%83%9C%EC%96%91%EC%B2%9C%EC%88%A0

추후 본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피해자" 라고 주장했으며
피해 여성분을 "피의자"라고 지칭하여 피해 여성분에게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여성에 대해 성적비하를 하여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동영상 삭제 및 공연성이 명백한 곳에서
피해자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동영상 삭제 안하고 뻥이였다고 하며



공연성이 명백한 곳에서 이혼모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https://www.inven.co.kr/board/wow/5312/7800?name=nicname&keyword=%ED%83%9C%EC%96%91%EC%B2%9C%EC%88%A0
https://www.inven.co.kr/board/wow/5312/7756?name=nicname&keyword=%ED%83%9C%EC%96%91%EC%B2%9C%EC%88%A0
위 글 처럼
최근 그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연맹에 사람을 모집하려고 하기에
혹시라도 모르고 가입거나 엮여 피해받을 수도 있는 미성년자, 여성분들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