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입장은 배제하고 논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 1차원적인 논리로 흑백유무만 가리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필요없고 판사가 필요 없겠죠. 이번 일엔 여러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가장 큰 논점인 후원 부분에 관해서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트위치 도네는 후원의 개념이므로 상업적 판매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트위치 도네가 후원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불특정 관계 집단속에서 간헐적인게 아닌,

1:1간의 대가성을 목적으로 주고 받는다면 후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논리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산술적이나 사회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 보자면,

군가산점 문제에서, 군필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건 당연하지만(논리적) 대다수 남자가 군대를 가고

대다수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으니(산술적),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게이머분들이다보니 다들 잘아시는 십년넘게 논쟁인 1대 계정 회수 문제.

누가봐도 명확한 기만적인 사기지만, 이를 사기사건으로 처벌해서 계정거래를 보호해버리면 

사회적으로 계정거래(개인정보거래)가 만연해지는 문제가 생기기에 손을 놓고 있죠. )


트위치 도네가 기본적으로 후원의 성격이라고 모든 도네를 후원으로 정의해 버린다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후원을 빙자해서, 대가성 성매매 , 증여 , 상속 , 기타 모든걸 도네로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걸 가리라고 법원이 있고 판사가 있습니다. 쟁점은 형식이 아니라 그 목적에 중점을 두겠죠.



이번일이 만약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사건으로 까지 번진다면,

애드온 저작권 문제는 별도로, 상업적인 부분만 다뤄보자면

쟁점은 도네든 멤버쉽이든 순수한 후원이냐, 대가성을 바탕으로 한 거래냐. 가 쟁점이 되겠고..

젤 중요한 판단 기준은,

멤버쉽 가입시 애드온 제공 이라고 명시된 점. (명확한 거래관계 조건 명시)

멤버쉽 가입시 별도의 금액을 지불 해야 하는 점.

멤버쉽 가입한 분들의 애드온 다운 유무, 멤버쉽 가입한 시기와 애드온 다운시기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멤버쉽 가입한 사람들의 목적이나 대가가 애드온을 구할 목적으로 

보이는 비율이 다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크고 그 기간이 상당 기간 길고 지속돼 왔다면,

상업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