렙업 부주나, 명점 부주나 모두 형법 저촉사항이라 제3자가 누가 돈받고 부주했으니 수사해달라고 인터넷으로 고발만 해도 강제수사 들어가서 철컹철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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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의 내용 

 

 

국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제32조제1항호및 제45조의5호의 2를 신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이용자가 점수, 성과 등을 얻게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해당 대리게임처벌 범죄의  범죄 구성요건 

 

 

 

가. 주체 

 

 

이건 범죄의 주체는 누구라도 제한이 없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처벌이 가능합니다.  

 

나. 목적범 

 

이건 범행은 대리게임을 한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게임을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법상 영리라고 함은 통상  경제적 이익(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료로 대리게임을 하거나 친분이나 기타 다른 영리가 아닌 동기나 목적으로 대리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건을 수사나 기소, 처벌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행위자의 행위의 영리성 여부가 가장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법령개정안 국회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지인 간의 단순한 일상적 대리게임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이므로 대리게임을 영업이나 업으로 즉, 영리목적으로 계속 반복할 의사로 이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으로 하려는 입법의도가 확인됩니다.  

 

다만, 영리와 업으로는 형법상 영리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업이나 영업이란 금전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이나 계속 반복의사로 하는 것을 의미하여 그 개념이 차이가 납니다.  

 

즉 이건 대리게임금지 법 문구에 영리가 아니라 영업(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와도 균형 및 일관성 및 입법의도에 맞는 문구를  갖춘것이 아닌가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다. 객관적 행위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이용자가 점수, 성과 등을 얻게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리게임을 하는 경우외에 대리게임을 소개나 알선 중개하는 알선행위까지도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게임 알선은 본범인 대리게임을 중개 알선하는 방조행위인데 그 방조행위도 본범인 알선행위와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즉 대리게임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이를 알선 소개만 해도 이를 영리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라. 죄수


대리게임은 형법상 죄수이론상 대리게임 한 회당 한 개의 죄가 되며, 다만 반복적 영업적으로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