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피 얼라 사건보고 구글 검색을 잠깐 해봤는데

https://cyberbureau.police.go.kr/mobile/boardList.do?board_id=faq7


여기서 두번째 항목에 있음.


아는 사람인줄 알고 아이템을 건네주었는데 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법원은(서울지방법원 2003고단10839) “총 5회에 걸쳐 리니지게임 상의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라며, 게임 아이템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논증은 없으나, 판결이유를 통해 하급심 법원은 게임 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본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게임 아이템 등에 대한 재물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은 많으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의 경우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아이템거래의사 교환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억에도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게임머니 <-> 현거래 사이의 사기만 고소 처벌 되었는데
요즘은 게임내에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사기만으로도 고소 처벌 가능한걸로 알음.

지금처럼 피해자가 많으면 더 수월할 듯.
피해자들 얼른 취합해서 고소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지 싶다.
사실상 사사게에선 할 일이 없고,
얼음피 게시판이나 인 게임 내에서 피해자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찾아서 고소하는 게 현명한 듯.



피해자들 힘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