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74702 판결)


애초에 대법원이 규정한 성희롱은 지위 또는 대가를 무기로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도 범죄가 아닌 불법행위에 불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애초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뿐더러,

이번에 나온 '비싸다'는 표현 자체도 사전적 의미상 "다른 사람의 요구나 부탁을 쉽게 들어 주지 않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상태에 있다.(Oxford Languages)"는 뜻으로 사용되어 객관적인 기준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자 게이머에게 목소리 들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모 공대장이 매우 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희롱이니 성범죄자니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개인적으로 성희롱이라는 워딩 자체가 매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희롱이던 아니던 남이 기분 나쁠 만한 말은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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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글을 보고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신다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정도의 발언 (ex. xx를 알려주겠다, 디스코드로 신음소리 내주세요 등)을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