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시키자

권력에 빌붙어 진료권과 약처방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 남용하는 의사는 적폐다.

진료권은 간호사에게  약처방권은 약사에게 나눠야 권력을 독점하지 않게 된다!

정후보자 아들은 재검 받아서 4급나왔다..

이제 박원순 아들 소환해서 다시 재검받아보자...

그전에 의진완박 법 통과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