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점심시간에 내연녀 집을 드나들며 성관계를 맺다가 이를 알게 된 내연녀 남편에게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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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도 없어 졌으니 여자에게 위자료 이혼청구 소송걸고 결혼 생활 쫑내야겠죠?
그런대 저런 경우를 당해도 이혼 안하고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본적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