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안 24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른부분도 영 미심쩍긴한데 특히  이 부분 때문에 반대했다. 

저대로 공수처가 지금 있었다면 

지금처럼 검찰이 여권주요인사 조지는시기에 공수처에서 사건 이관받아 덮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떄문

마지막으로 봤을때가 백혜련이랑 권은희의 법안 두개를 두고 결정한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그 법안의 차이도 수사대상의 차이만 있을뿐 그 이하 조항의 차이가 있다는 소리는 못들었다. 

근데 내가 공수처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저 24조항 한문장임.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금 정권에서 공수처 올바르게 사용한다쳐도

야당이 다음정권 잡았을때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그부분은 수정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