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아의존망
2019-10-21 12:18
조회: 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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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공수처 반대했던 이유공수처법안 24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른부분도 영 미심쩍긴한데 특히 이 부분 때문에 반대했다. 저대로 공수처가 지금 있었다면 지금처럼 검찰이 여권주요인사 조지는시기에 공수처에서 사건 이관받아 덮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떄문 마지막으로 봤을때가 백혜련이랑 권은희의 법안 두개를 두고 결정한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그 법안의 차이도 수사대상의 차이만 있을뿐 그 이하 조항의 차이가 있다는 소리는 못들었다. 근데 내가 공수처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저 24조항 한문장임.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금 정권에서 공수처 올바르게 사용한다쳐도 야당이 다음정권 잡았을때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그부분은 수정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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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러 로아의존망 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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