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원고패소 확정…"흡연-암 인과관계 없다"(2보)

 

"제조회사 불법행위 없었다"…소송 15년만에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신영 기자 =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zoo@yna.co.kr eshiny@yna.co.kr

 

 

이말인즉슨... 담배는 태워도 되고 주변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을 법적으로

나불거린거나 다를바가 없는데....

 

참... 어이가 없음..ㅋ

이건 여러가지 사안이 걸려있겠지만..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의 현재 벌이고 있는 금연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것임이 분명할테고...ㅋㅋ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나 안태우는 사람이나 이건 반발할수 밖에 없는 사안이네요..

 

외국은 담배 제조회사에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하는 판인데..ㅋㅋ 이건 와전 케티엔쥐 살려주겠다는 꼴이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