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찔러준 돈 받아도 강도죄"

남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있는 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요구했다면 도중에 마음을 바꿔 돈을 받지 않으려다 피해자가 넣어주는 돈을 받았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2일 가정집에 침입해 주방에 있던흉기로 주부를 위협한뒤 피해자가 준 금품을 받은 혐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성남시 산성동 빈집에 들어갔다가 주부 C(45.여)씨가 마침밖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는 강도"라며 "돈이있으면 조금만 달라"고 요구했다.

조씨가 "식사라도 하자"며 김씨를 주방으로 데려가 10만원을 주려 하자 마음이바뀐 김씨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조씨가 주머니에 넣어주자 순순히 받았다.

조씨는 김씨에게 "라면을 끓여줄테니 함께 가서 라면을 사오자"고 제안해 함께나가 라면을 산 뒤 "약국에 볼 일이 있으니 먼저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해조씨를 집으로 보내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에 10만원을 받지 않으려 했고 라면을 산 뒤 피해자 말에 따라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자신이 강도라고밝히고 먼저 돈을 요구한 점 등을 보면 강도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진정으로 라면을 끓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대로 집안에있다가는 큰 일이 날지 모른다고 판단해 나간 것이며 나중에 경찰에도 신고했으므로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서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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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가 없으므로 불쌍하게 당한 강도일까요?

아니면 주방식칼을 못집어서 어쩔수없이 도망을 생각하게 된 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