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아랫집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아랫집으로 따지러 가서 현관문 앞에서 따지다가...

빡쳐서 그 사람네 집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바로 주거침입이죠

그 집안 내에서 행패를 부렸다던가 하는 그런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주거침입만으로도 죄목이 충분히 성립이 되죠

그래서 동네사람들하고 싸우더라도 그 사람네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남의 주거지에 들어간다는게 본인에게나 상대방에게나 굉장히 위험 할 것 같다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