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물
2014-10-25 14:32
조회: 242
추천: 0
이런 경우도 주거침입입니다예를들어..
아랫집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아랫집으로 따지러 가서 현관문 앞에서 따지다가... 빡쳐서 그 사람네 집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바로 주거침입이죠 그 집안 내에서 행패를 부렸다던가 하는 그런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주거침입만으로도 죄목이 충분히 성립이 되죠 그래서 동네사람들하고 싸우더라도 그 사람네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남의 주거지에 들어간다는게 본인에게나 상대방에게나 굉장히 위험 할 것 같다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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