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던게

 

1. 방어 행위일 것

2. 도발하지 말아야 할 것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됨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됨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됨

6. 상대의 행위가 종료된 다음의 폭력은 안됨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자기보다 심하면 안됨

8. 전치 3주 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안됨

 

이렇게잖아.

 

이걸

 

1. 법익 침해에 대한 저항일 것

2. 법익 침해 혹은 침해 의도를 보이기 전의 폭력은 불가

3. 명백하게 완전히 제압된 상황 혹은 법익의 침해가 명백히 철회된 상황에서의 폭력 불가

명백하게 완전히 제압된 상황 : 범법자의 기절, 구속, 감금 상태

법익의 침해가 명백히 철회된 상황 : 도둑이나 강도가 자신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물품을 놓고 집 밖으로 도주

                                                 강간죄의 경우 강간을 포기하고 상당 거리 이상 피해자와 떨어진 경우

                                                 폭행, 상해의 경우, 더 이상 상해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

                                                 (흉기를 포기하거나, 맨손 폭행의 경우, 거리를 벌리고 도주, 인근에 은신은 상해

                                                 의사가 계속 있다고 간주)

 

이정도로 정당방위 요건을 간소화시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솔직히 흉기문제나 피해 정도 같은거는 실제상황에서 측정이 어려운데다가

상대의 흉기를 뺏었다고 그게 완전히 제압된 것도 아니니까

상대가 기절을 한다던가 아예 집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혹은 제압해서 포박해놨거나

그런 상황 아니면 제압활동 계속해도 될거같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