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어린이집은 우선 보육교사의 과로가 학대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보육교사 한 명당 돌보는 아이의 인원을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걸을 수 없는 아기의 경우 5명, 걸어다니는 아이는 8명까지. 

또한, 하루 7시간50분 이상 아이를 돌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2중, 3중의 안전장치.

어린이집엔 아이를 돌보는 교사 외에 따로 교육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고, 응급사고를 대비해 원장은 의료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원장을 대신할 간호사가 상주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 한 명이 남의 눈을 피해 아이를 학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cctv보다는 교사와 환경의 질을 높이는게 먼저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