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보호지휘
2015-03-04 13:53
조회: 796
추천: 2
프랑스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거의 불가능한 이유프랑스의 어린이집은 우선 보육교사의 과로가 학대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보육교사 한 명당 돌보는 아이의 인원을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걸을 수 없는 아기의 경우 5명, 걸어다니는 아이는 8명까지. 또한, 하루 7시간50분 이상 아이를 돌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2중, 3중의 안전장치. 어린이집엔 아이를 돌보는 교사 외에 따로 교육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고, 응급사고를 대비해 원장은 의료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원장을 대신할 간호사가 상주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 한 명이 남의 눈을 피해 아이를 학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cctv보다는 교사와 환경의 질을 높이는게 먼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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