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리비 안 내려 도주·해경 위협 초래..선주 지시 따른 점 고려"


배 수리비를 내지 않으려 도주하던 중 해경에 물대포를 쏘는 등 대한민국 공권력에 저항한 러시아 선주와 선원들이 2심에서도 대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러시아 선주 A(5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장 B(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 기관장 C(6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 해경에 물대포를 쏜 선원 3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기관장 C 씨를 제외한 피고인 6명이 실형을 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선주 A 씨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선장과 선원들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대거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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