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정모(47)씨의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서 정씨는 재판 막바지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안 되는 것이냐"고 재판부에 질문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안 하기로 이미 결정이 났고 시기가 지났다"며 "재판부가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씨는 "제가 지난 5월과 6월 둘 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 수용자가 원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고,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거나 기타 피고인에게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하지 않을 예외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정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의한 법률 배제 사유가 있다"며 "배제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씨는 "국민참여재판의 실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판사님의 개인 판단인가"라고 되물었고, 재판부는 "끝까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으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아카데미에 찾아가 '난 너를 보고싶다' 등의 글을 건물 벽에 적었고, 건물 안으로 침입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협과 협박을 했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경찰 조사 후 앙심을 품고 바둑아카데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일부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들은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해당 아카데미가 있는 건물 벽에 공소사실에 있는 낙서를 적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 4월7일과 8일, 22일 등에는 피고인이 바둑아카데미에 찾아간 사실 자체가 없고, 같은 달 9일에는 아카데미에 가기는 했지만 공소사실에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22일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여인숙에 가는 길에 바둑아카데미를 지나가며 혼잣말을 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조씨는 "피고인이 바둑아카데미에 수차례 찾아와 낙서를 하고 욕설과 협박 등을 했다는 증거들은 많다"며 "피고인이 바둑아카데미에서 소란을 피울 때마다 페이스북에 날짜와 시간을 기재했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건물 외벽과 내벽에 낙서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인 회원들을 통해 피고인이 건물 벽에 낙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필체가 항상 똑같아 낙서를 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