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70대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나모(82)씨에 대해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3시 47분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전 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피해자와 약 45년 전 이혼 후 지내다 허리를 다쳤는데,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와 함께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해 전 부인과 동행 입원하며 피해자를 보살폈다. 사건 당일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빼앗아 가려고 나한테 잘해주느냐"는 피해자 말에 격분한 나씨는 말다툼을 이어가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조사 결과 나씨는 '자식들에게 병원비 등으로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중대 범죄나, 나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고령의 나이와 지병, 자녀들의 선처 호소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징역 5~30년이 가능한 살인죄는 처벌불원 등 감경요소가 있으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0~1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