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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1-03-04 11:47
조회: 5,812
추천: 0
14세 가출소녀 성매매 시킨 간큰 17세 실형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함께 어울려 다니던 B군과 함께 지난해 1월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이던 가출청소년 C(14)양을 찾아가 성매매를 제안했다. C양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후 돈을 벌어오면 함께 나눠쓰기로 한 것이다. 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긴 이들은 C양에게 하루에 약 3~4차례 남성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약 일주일만에 5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조사 결과 A군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C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해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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