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65조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회계책임자 가 벌금 300 이상이면 당선무효


요거는 다른 법같은데 조항을 못찾겠고 암튼 이러하다 

당선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시에는 

징역7년이하 벌금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나도 궁금했는데 궁금증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