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이력이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제33조 제4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아 있는것과 전과자인가 는 또 다른 의미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