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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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몆가지 말씀드리자면밑에 글에 업무방해죄 에 해당하지 않냐는 질문에
답변은 사적인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 하기에 공적인 업무를 방해 할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유포죄란 존재 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중 사실의 적시와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는데 후자가 좀거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헛빵이가 보면 식겁하게 해줄 판례 하나를 검색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